소상공인 선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지급 방식입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설 연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개의 사항이니 지급대상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손실보상 선지급 대사자
광고광고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대상자수는 55만 곳으로 예측됩니다. 대상자에게는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날짜에 문자로 통보가 갈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미대상자?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체(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인원 제한 업체 및 최근 개업 업체 등)는 2월 말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로 통보가 오더라도 반드시 선지급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광고광고
선지급 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손실보상 지원금은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이 됩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년 1분기 250만 원으로 총 500만원을500만 원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의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2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부담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선지급 이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이 가능하여 부담이 적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광고광고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가 뜰 예정입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하여 첫 5일간은(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실시됩니다. 즉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 21일은 1 또는 6, 22일 2 또는 7, 23일은 3 또는 8이며 1월 1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하기 (0) | 2022.02.10 |
---|---|
연 9%수준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조회하기 (0) | 2022.02.09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 신청 방법 (0) | 2022.01.06 |
마이데이터가 무엇? 데이터의 주체는 '개인' (0) | 2022.01.04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시기 (0) |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