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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시기

심심한비비니 2022. 1. 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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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대상조건-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적용된 소상공인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별도의 증빙 없이 간편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지급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2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이는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가며 혹시 별도의 확인을 하고 싶으면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통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자-확인을-위한-사업자등록번호-조회
사업자등록번호-조회

 


지급일은?

1차 지급은 21년 12월 27일 9시부터 신청이며 대상자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입니다. 1차 지급에 해당되는 업체는 정부로부터 문자 메세지로 안내를 받았으며 문자 안내를 받고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결과

 

2차 지급의 경우 22년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2차 대상자 또한 문자 메시지로 대상자 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차부터 일정 및 대상자는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방역지원금-지급시기
방역지원금-지급시기

 

1 ~ 5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현장방문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빙서류에서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이 인정됩니다.

 


 

방역물품지원금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장·카페·독서실 등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에게 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1년 12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방역물품으로 인정받는 품목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

소기업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니 참고 바랍니다.

 

소기업-판단-기준-설명
소기업-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