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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12/18~1/2) 거리두기 강화 내용 정리

심심한비비니 2021. 12. 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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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강화

거리두기 강화 내용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또한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 3차 접종 확대,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위드 코로나 1단계는 잠시 멈추고 2주간, 12월 18일(토)부터 1월 2일(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를 적용하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1. 거리두기 사적 모임 허용인원

거리두기-강화-사적모임-인원제한-내용
사적모임제한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이며 이는 전국에 해당됩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예외에 적용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때, 미접종자 중에서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은 방역 패스 예외에 적용됩니다.

 

 

2. 모임 및 행사

집회를 포함한 모임 및 행사의 경우 49인까지는 접종 유무 관계없이 허용 가능하지만 모두 접종자만 참여한다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은 모임 및 행사 기준을 따르지만 4m2 당 1명 규칙 또한 추가됩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의 경우에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허용이지만 만약 접종자로만 구성이 되면 인원 제한 없습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2가지의 선택 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한 모임 및 행사 기준을 따르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자 201명까지 총 250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거리두기-강화-다중이용시설-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은 1그룹, 2그룹, 3그룹을 나누어 규정하며, 1그룹과 2그룹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3그룹인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학원, 키즈카페 등은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그룹별-종류
다중이용시설-종류

 

4.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강화 적용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사업자'에서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경우 매출 감소한 사업장에 해당되며 이는 대상자에게 통보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걸린 사업장에 해당되며 방역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