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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시작 -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심심한비비니 2022. 1.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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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선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지급 방식입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설 연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개의 사항이니 지급대상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손실보상 선지급 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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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대상자수는 55만 곳으로 예측됩니다. 대상자에게는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날짜에 문자로 통보가 갈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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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사이트

 

선지급 미대상자?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체(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인원 제한 업체 및 최근 개업 업체 등)는 2월 말에 추가로 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로 통보가 오더라도 반드시 선지급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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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손실보상-선지급-절차
손실보상-선지급-절차

 

손실보상 지원금은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이 됩니다.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년 1분기 250만 원으로 총 500만원을500만 원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의 경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2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선지급-내용-및-확정-후
손실보상-선지급이란

 

 

이자부담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선지급 이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이 가능하여 부담이 적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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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kr◀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가 뜰 예정입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하여 첫 5일간은(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실시됩니다. 즉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 21일은 1 또는 6, 22일 2 또는 7, 23일은 3 또는 8이며 1월 1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5부제-신청-예시
5부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