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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조건 정리 및 신청 방법

심심한비비니 2022. 3. 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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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정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정리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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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조건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연장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2022년부터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도 실업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간단 설명 보기<<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 급여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급여
    • 조기 재취업 수당 : 실업 수당 구직 급여 기간이 50% 이상 남아 있음에도 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
  • 상병급여 : 수급 자격자가 실업 이후 특정한 사유(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실업 급여
  • 연장급여 : 구직급여가 만료되었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

실업급여-종류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할 당시의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19년 9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니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이직일에-따른-시렁ㅂ급여-상한액과-하한액
이직일에 따른 상한액/하한액

 

2022년부터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게 되면 3회 차 수급부터 최대 50%까지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퇴직한 실업자들 모두 신청할 수 없는 실업급여인 만큼, 자신이 수급자격에 충족하는지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이직) 전 근무한 회사에서 18개월(6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근로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해고당했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의 악화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실업 상황에서도 근로 희망 의사와 근무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하기<<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간 6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사람을 말하여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3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24개월간 18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지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합니다.

 

실업급여-및-고용-관련-담당기관
실업급여관련-담당기관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지급 가능 한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실업급여-신청-단계
실업급여-신청방법

 

 

>>워크넷에서 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며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필요하지만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야지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연장 지급 또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