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복권에서 2022년 로또 판매점 모집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올해부터 편의점 본사가 갖고 있던 복권 판매권이 회수되어 약 477개 편의점에서 로또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보다 1,000개 이상 로또 판매점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집한 신규 로또 판매점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322명을 선발한다고 하며 지난 4일부터 희망자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다음 달 17일 오후 6시에 마감합니다. 로또 판매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목차
로또 판매점 신청 조건
신청 조건
로또 판매점은 대한민국 국적인 19세 이상 이상자가 신청 가능하며 우선 계약 대상자에게 신규 모집 분의 90%를 그리고 나머지 10%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각각 배정합니다.
- 우선 계약 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한 부모 가족의 세대주 등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며 아래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청 제한자
만약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로또 판매점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 온라인 복권 판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 이력이 있는 자
- 피성년 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 대상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자
- 선정된 사람이 개설과정(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 참여, 계약 체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자(군인 등)
-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세금 체납자로 ‘신
- 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법인사업자, 겸직금지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현재 온라인 복권 파 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 판매점을 개설하려는 자
- 동행 복권과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가족
로또 판매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로또 판매점 신청은 로또 연금복권 동행 복권 홈페이지의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다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 및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로또 판매점 당첨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 군, 구 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동행 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또는 문자 발송 및 우편물 주소로 등기 발송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4월 4일 10시 ~ 5월 17일 18시
- 당첨자 발표 : 5월 18일 18시
- 세류제출 심사 : 5월 24일 ~ 6월 16일
- 계약 대상자 확정 :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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