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적용된 소상공인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별도의 증빙 없이 간편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지급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2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이는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