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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적용된 소상공인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별도의 증빙 없이 간편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지급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2년 2월에 지급될 예정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이는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자에..

최신정보 2022.01.03

2주간(12/18~1/2) 거리두기 강화 내용 정리

거리두기 강화 내용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또한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 3차 접종 확대,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위드 코로나 1단계는 잠시 멈추고 2주간, 12월 18일(토)부터 1월 2일(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를 적용하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1. 거리두기 사적 모임 허용인원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이며 이는 전국에 해당됩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예외에 적용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때, 미접종자 중에서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최신정보 2021.12.18

방역패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내용 정리(12.3기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및 방역 패스 도입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1달이 넘은 시점,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5,000명이 넘어가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및 확신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서 바뀌는 방역 패스에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및 방역 패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적모임 축소 및 방역 패스 현 사적 모인 규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뉩니다.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기존 각각 10명, 12명 대비 4명씩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식당 및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예외를 두었는데, 백신 미접종..

최신정보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