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와인 법 독일에서 처음 와인에 대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1892년이지만 그 후에도 몇 차례 개정을 하여 현재의 와인 법을 만들어졌으며 현재도 지속하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와인법은 프랑스와 같이 4단계의 등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 와인법 등급 독일도 프랑스의 와인법 체계처럼 4단계의 피라미드 등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와인은 품질 와인과 테이블 와인으로 나뉩니다. 품질 와인에서는 보호 원산지 명칭 와인(A.O.P.) 등급인 프레디캇츠바인(Pradikatswein)과 쿠베아(O.b.A) 등급이 있으며 다음 단계로는 보호 지리적 표시 외인(I.G.P.)인 도이치란트바인(Deutsches Larshoein)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